증명서안내
제증명 발급에 관해 안내해드립니다.
의료법 및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기록열람 및 사본발급 대상 본인 연령 및 구비서류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일반진단서 발급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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외래 진료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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담당의사와 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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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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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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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단서 발급
진료기록 사본 발급 시 구비서류
신청자 | 준비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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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본인 |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 사진이 있는 것) |
배우자, 직계존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속 | 발급요청자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(주민등록등본)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서명, 14세미만 제외),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 |
대리인(제3자) | 발급요청자의 신분증, 환자동의서(자필작성 서명), 환자위임장(자필서명), 환자신분증 사본(17세미만 제외) 14세미만의 경우 동의서 및 위임장은 법정대리인 작성 (가족관계 증명서류 첨부) |
- 입퇴원 확인서는 단순히 입·퇴원 날짜만 표기한 것이며, 진단서는 환자의 병명 및 진단에 따른 의사의 소견을 표기한 것입니다.
-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·사본발급요청 시 구비서류 (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의 2)
진료기록사본 발급 시 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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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과 외래접수(원무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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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대기(외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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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발급 승낙(주치의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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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무수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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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본수령(원무과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