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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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ROI HOSPITAL 작성일23-11-08 13:15 조회1,428회본문
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 안내
재활의료기관 대상환자란? 급성질환치료 후 기능적 손상으로 인해
일상생활에 불편이 있어 집증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말합니다.
뇌손상 및 척수손상
발병/수술 후 9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180일 이내
하지부위 절단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비사용증후군
(파킨슨병, 컬링바레증후군 신설)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(다발) 고관절, 골반 대퇴를
포함하는 2부위 이상 골절및 치환술
발병/수술 후 6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60일 이내
(단일부위) 고관절, 골반 대퇴골 골절 및 치환술
발병/수술 후 30일 이내
입원일로부터 30일 이내
전담 간호인력 24시간 케어 재활
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운영
로봇재활을 통한 환자 맞춤재활시스템
로이병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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